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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
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

     

   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6%부터 45%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, 과세표준(총소득 – 필요경비 – 소득공제)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집니다. 아래는 2024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신고 시 적용되는 최신 세율표와 계산법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표

     

    과세표준(1년 소득) 세율 누진공제액
    1,400만 원 이하 6% 0원
   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15% 126만 원
   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24% 576만 원
    8,800만 원 초과 ~ 1억 5,000만 원 이하 35% 1,544만 원
    1억 5,0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38% 1,994만 원
    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40% 2,594만 원
   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42% 3,594만 원
    10억 원 초과 45% 6,594만 원

     

    과세표준은 총소득 – 필요경비 – 각종 소득공제로 계산합니다.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, 누진공제액을 빼서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.
    예) 과세표준 2억 원이면 2억 × 38% – 1,994만 원 = 5,606만 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누진세율 구조와 누진공제란?

     

    •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,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    • 누진공제는 구간별 최고세율을 적용할 때,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빼주는 공제액입니다.
    • 이 구조로 인해 실제 세금 부담이 소득 구간별로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.

    지방소득세와 실효세율

     

    • 종합소득세의 10%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.
    • 최고 실효세율은 49.5%(종합소득세 45% + 지방소득세 4.5%)까지 올라갑니다.
    • 지방소득세도 홈택스 신고 시 위택스 연계로 함께 신고·납부 가능합니다.

    종합소득세율 계산 공식과 절세 팁

     

    • 세액 계산 공식:
      종합소득세 = 과세표준 × 세율 – 누진공제액
    • 필요경비, 각종 소득공제,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면 절세에 유리합니다.
    • 홈택스 계산기 등 온라인 도구로 미리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Q&A

     

    • Q. 세율표는 매년 바뀌나요?
     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구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, 매년 국세청 공식 세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  • Q. 누진공제액을 꼭 빼야 하나요?
      네, 구간별 최고세율 적용 시 중복과세 방지를 위해 반드시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.
    • Q.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되나요?
      홈택스 신고 시 자동 계산되어 함께 신고·납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Q.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?
      필요경비,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 절세항목을 꼼꼼히 챙기고,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.

   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결론 & 실전 팁

     

   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6%~45%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함께 커집니다. 소득공제, 필요경비, 절세항목을 꼼꼼히 챙기고, 홈택스 계산기 등을 활용해 미리 세액을 시뮬레이션하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신고·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니,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하세요.